사유리 방문 '스벅' 직원 "아기 상황 몰랐다, 비난 멈춰달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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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댓글 보면서 너무 힘들었다"자발적 비혼모를 선택한 방송인 사유리가 아파트 화재로 아이와 함께 근처 스타벅스에 대피했다가 QR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쫓겨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비난 글 없었으면 한다"
논란이 커지자 사유리는 25일 SNS를 통해 해당 매장과 직원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여전히 해당 직원의 '융통성 부족'을 지적하며 해당 직원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직원은 사유리가 올린 사과문에 댓글을 달아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직원은 "24일 (사유리 씨가) 사과하러 왔다. 사과문 올린다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따로 남긴다"면서 "1. 아기가 있다곤 했지만 얼굴, 입술을 보지 못했고 연기를 흡입한 것도 몰랐다 2. 결제 전에 큐알, 신분증, 수기명부 안내를 드렸다 3. 화재 당시, 어제도 도움 못 준 부분을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직원은 "원글이 올라왔던 하루 종일 기사와 인스타그램 댓글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다"며 "사과문에도 구체적 이야기가 없어, 여전히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댓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이제 더 이상 저에 대한 비난 글은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사유리는 지난 24일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3개월 된 아들과 스타벅스로 대피했지만 QR코드와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쫓겨났다고 썼다. QR코드가 없을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사유리는 "아들이 추워 입술을 덜덜 떨고 있었고 빨리 아들을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주고 싶었다. 따뜻한 음료수를 두 잔 시키려고 서 있었는데 직원분이 QR코드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며 "화재 때문에 빨리 나가느라 이모님이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왔다고 우리 상황을 설명했지만 매장에서 못 마신다고 나가셔야 한다고 했다. 입술이 파랗게 된 아들을 보여주면서 제발 아들을 위해 잠깐이라도 실내에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안 된다고 하셨다"고 썼다.
사유리는 "이 글을 쓰는 이유가 그 직원을 비판하는 목적이 절대 아니다"라며 "한 엄마로서, 한 인간으로 부탁드린다. 만약 아이가 추워서 떨고 있는 상황이라면 휴대전화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매장에서 내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바라는 건 그것뿐"이라고 했다.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스타벅스가 너무 융통성 없게 대처한 것 아니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예외를 요구한 게 잘못'이라며 사유리를 비판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사유리는 "어제 제가 썼던 감정적인 글 때문에 하루 종일 불편하게 했던 스타벅스 직원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오로지 제 입장만 생각하고 매장과 직원 분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무례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로 전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분명히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어제 제가 너무 다급한 마음에 큰 실수를 했다"며 "코로나 때문에 작은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이 겁이 났지만 대피소도 아닌 스타벅스에 잠시 머물려고 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제 생각이 짧았다"고 했다.사유리는 스타벅스를 찾아 해당 직원에게 사과를 했다며 "많은 분들이 미숙한 절 혼내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스타벅스 측은 해당 직원 행동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방역지침에 따르면 QR코드가 없을때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당시 사유리는 신분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상황에서 예외가 인정되느냐는 질문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2호의 2(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에 따라서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예외는 없다는 얘기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스타벅스 직원 SNS 글 전문.
안녕하세요 직원 본인입니다. 24일 사과 하러 오셨습니다. 사과문 올린다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사실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댓글을 따로 남깁니다.그 화재가 있었던날 당시, 1. 애기가 있다고만 말씀하셨지 전 얼굴, 입술이 어떤지 보이지도 않았고 연기를 흡입한 것도 몰랐습니다.
2. 결제 전에 큐알, 신분증, 수기명부 안내를 드렸고 다른 곳에 가야겠다며 직접 금방(1~2분 뒤) 나가셨습니다.
3.저도 화재 당시, 어제도 도움 못드린 부분 사과 드렸습니다.
회사 입장문을 못보신분들 계신것 같아, 보태서 적습니다. 원글이 올라왔던 하루종일 기사와 인스타그램 댓글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고 사과문에도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어, 여전히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이야기 할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더이상 저에대한 비난글은 없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