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수협비대위 "30억원 횡령사건…임직원 임금인상분 반납해야"

충남 서산수협 직원 30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수협 대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임직원들의 임금인상분 반납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25일 성명을 내고 "전국 3대 수협으로 80년 역사와 명성을 이어온 서산수협이 바다마트 직원 A(40)씨의 횡령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조합 측은 어떤 해명과 대책도 없이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조합원들에게 백배사죄하고 확실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지난해 11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된 7억5천만원 규모의 임직원 임금인상분을 손실금 보전 등을 위해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정광훈 비대위원장은 "서산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협중앙회 감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져야 할 지휘 계통 직원의 변제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서산수협 측은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조합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서산수협에서는 직원 A씨가 어구와 어선부품 등 대금 30억2천만원을 생산업체나 도매상에게 송금하지 않고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수협이 지난달 12일 경찰에 고소하자 A씨는 잠적했다가 사흘 만에 자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