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사회단체 "자치경찰제 시행에 시민 참여 보장해야"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울산자치경찰제 대응 네트워크'는 25일 "시민의 참여와 지지로 울산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지방분권·주민자치 등 실현과 경찰권에 대한 견제·균형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도입됐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민주적 통제장치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현재 정치권 주도로 진행돼 본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총 7명의 위원 구성 과정에는 시민 의사가 반영돼야 하며, 관련 법 제19조에 따라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 문제에 관해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등 성평등과 인권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면서 "그러나 3월 초로 예정된 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와 어떠한 공감도 없이 정치권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추천권자의 선의에 맡겨져 있는 형국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촉박한 일정 등 이유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허용되고 있지 않으며, 추천된 후보가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지하고 있는지 검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단체는 요구 사항으로 ▲ 자치경찰제 추진 일정을 늦추고 공론화 작업에 나설 것 ▲ 제도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법이 제시하는 구성의 대원칙을 준수할 것 ▲ 2인의 추천권이 부여된 울산시의회 및 위원추천위원회는 서로 다른 성을 가진 위원을 추천하거나, 2명 중 1명은 인권에 관한 지식·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할 것 ▲ 시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독자적 자문단 등을 구성해 표준 조례안,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단체는 "시민 인권과 기본권 강화라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