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성범죄 혐의' 집행유예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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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25일 상고장 제출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77·사진)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시에 따르는 가사도우미나 비서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사건 범행 후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이듬해 2월부터 비서를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이던 김 전 회장은 2019년 10월23일 자진귀국 형식으로 입국해 공항에서 체포됐고, 이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석방됐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 전 회장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