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구글·페이스북, 뉴스사용료 내라"…세계 최초

"미디어 기업이 공정한 대가 받게 할 것"
페이스북 앱/사진=로이터
호주가 세계 최초로 구글과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를 매기는 법안을 제정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의회는 '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을 통과시켰다.이 법은 디지털플랫폼과 뉴스제공자가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하고 협상에 실패하면 구속력이 있는 조정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이날 조시 프라이던버그 재무장관과 폴 플레처 통신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법은 미디어 기업이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받게 할 것"이라면서 "공익을 위한 저널리즘이 유지되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호주에서 디지털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이 마련됨에 따라 영국과 캐나다 등 비슷한 법을 준비하는 다른 국가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지난 18일 호주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페이스북이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페이스북 사용자는 호주 매체가 올리는 뉴스 콘텐츠를 보거나 공유할 수 없고, 특히 호주에 있는 이들은 해외 매체에서 올린 소식도 볼 수 없게 됐다. 이에 호주 정부는 이같은 페이스북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계속 추진되면서 구글은 현지 대형 미디어 기업 등과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또 페이스북은 지난 23일 호주 정부와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대신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