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가 가덕특별법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가덕특별법)에 대해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특별법에 대해 관계 장관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최대 28조에 달한다는 것은 다양한 시나리오 중 군 시설 이전까지 포함한 최대사업비를 대략적으로 추산한 가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부산을 방문하자 야당이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보궐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선거과잉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음모론적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북풍 한파도, 따뜻한 날씨도 모두 선거용이 된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동남권메가시티 보고에 참석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며 "부산·울산·경남 발전에 짐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