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성윤, '김학의 사건' 진술서 제출…"수사 막은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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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받은 가운데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2019년 자신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안양지청 수사를 두고 벌어진 상황을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해 수원지검에 제출했다.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며 "2019년 7월 안양지청 수사 결과 보고서도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대로 모두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만약 안양지청에서 긴급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2019년 자신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안양지청 수사를 두고 벌어진 상황을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해 수원지검에 제출했다.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며 "2019년 7월 안양지청 수사 결과 보고서도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대로 모두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만약 안양지청에서 긴급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