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더 가까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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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끈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 지급과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일괄 직권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미군정의 역할 등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등을 통해 '4·3 완전한 해결'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다음은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과의 일문일답.
-- 2017년 첫 발의 후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미는.
▲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더 가까워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행방불명 된 분들과 당시 군사·일반재판으로 피해받은 분들이 법적인 명예회복을 이룰 길도 열렸다.
제주4·3사건 피해자와 유족께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점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또한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인 만큼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배·보상 문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자체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제주 4·3평화공원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백비'가 놓여있다.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제주4·3이 정명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길도 함께 열리길 기대한다.-- 개정안 통과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은.
▲ 20대,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은 '전부' 개정안이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어 각 조문을 두고 의견 조율이 굉장히 어려웠다.
조문별로 합의를 하나하나 이뤄나갈 때마다 큰 산을 넘는 느낌이었다.
법무부와의 협의에서 2천530명에 달하는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일괄 직권재심과 1천330명이 넘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개별 특별재심이 협의안이 도출됐을 때 이번에는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였다.
네 차례의 당·정·청 회의를 통해 난국을 헤쳐나가는 과정은 피를 말리는 과정이었다.
4·3 영령들의 엄호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4·3사건 해결의 기조가 있었고, 이를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률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
결국 해냈다.
-- 개정안 통과 후 남은 과제는.
▲ 통과된 개정안은 시행령 준비 등을 통해 3개월 후에 시행된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위원회 차원의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 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개별 특별재심 절차,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한 법률적 정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배·보상의 금액,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진행되고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보완 입법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동시에 2022년도 예산안에 보상금을 반영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
제주4.3특별법을 기준으로 여수, 순천, 거창, 노근리 사건 등 그동안 진상규명조차 미흡했던 과거사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다른 점은.
▲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국가가 명확하게 성립된 이후의 사건이지만, 제주4·3사건은 해방 후 미군정 시기와 정부수립 이행기, 6·25전쟁 시기 등에 걸쳐 있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점에서 그 성격이 상이하다.
희생자의 수만 보더라도 제주4·3사건은 희생자가 1만4천533명에 이를 정도로 커 차이가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4·3사건과 광주 5 ·18민주화운동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사건의 유사함에 의해 두 법률이 유사성을 지니고도 있지만, 사건의 상이함에 따라 해결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번 전면 개정안의 통과로 완전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드디어 됐다!'는 생각이 들어 기뻐서 그간의 고생도 잊을 정도다.
전국의 지방의회가 법률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줬고, 지방법원에서는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을 내줬다.
유족회의 노력은 물론 법안 통과의 가장 큰 원동력이 돼줬다.
이런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법률안 통과라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적 배·보상 문제를 다루기가 가장 어려웠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큰 역할을 해줬다.
이 대표는 당·정·청 회의에 여러 차례 개정안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도움을 줬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갈등을 완화하고, 제주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연합뉴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 지급과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일괄 직권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미군정의 역할 등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등을 통해 '4·3 완전한 해결'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다음은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과의 일문일답.
-- 2017년 첫 발의 후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미는.
▲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더 가까워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행방불명 된 분들과 당시 군사·일반재판으로 피해받은 분들이 법적인 명예회복을 이룰 길도 열렸다.
제주4·3사건 피해자와 유족께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점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또한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인 만큼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배·보상 문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자체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제주 4·3평화공원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백비'가 놓여있다.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제주4·3이 정명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길도 함께 열리길 기대한다.-- 개정안 통과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은.
▲ 20대,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은 '전부' 개정안이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어 각 조문을 두고 의견 조율이 굉장히 어려웠다.
조문별로 합의를 하나하나 이뤄나갈 때마다 큰 산을 넘는 느낌이었다.
법무부와의 협의에서 2천530명에 달하는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일괄 직권재심과 1천330명이 넘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개별 특별재심이 협의안이 도출됐을 때 이번에는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였다.
네 차례의 당·정·청 회의를 통해 난국을 헤쳐나가는 과정은 피를 말리는 과정이었다.
4·3 영령들의 엄호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4·3사건 해결의 기조가 있었고, 이를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률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
결국 해냈다.
-- 개정안 통과 후 남은 과제는.
▲ 통과된 개정안은 시행령 준비 등을 통해 3개월 후에 시행된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위원회 차원의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 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개별 특별재심 절차,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한 법률적 정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배·보상의 금액,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진행되고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보완 입법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동시에 2022년도 예산안에 보상금을 반영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
제주4.3특별법을 기준으로 여수, 순천, 거창, 노근리 사건 등 그동안 진상규명조차 미흡했던 과거사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다른 점은.
▲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국가가 명확하게 성립된 이후의 사건이지만, 제주4·3사건은 해방 후 미군정 시기와 정부수립 이행기, 6·25전쟁 시기 등에 걸쳐 있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점에서 그 성격이 상이하다.
희생자의 수만 보더라도 제주4·3사건은 희생자가 1만4천533명에 이를 정도로 커 차이가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4·3사건과 광주 5 ·18민주화운동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사건의 유사함에 의해 두 법률이 유사성을 지니고도 있지만, 사건의 상이함에 따라 해결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번 전면 개정안의 통과로 완전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드디어 됐다!'는 생각이 들어 기뻐서 그간의 고생도 잊을 정도다.
전국의 지방의회가 법률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줬고, 지방법원에서는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을 내줬다.
유족회의 노력은 물론 법안 통과의 가장 큰 원동력이 돼줬다.
이런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법률안 통과라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적 배·보상 문제를 다루기가 가장 어려웠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큰 역할을 해줬다.
이 대표는 당·정·청 회의에 여러 차례 개정안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도움을 줬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갈등을 완화하고, 제주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