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불법 출금 수사 관여 안했다…공수처로 이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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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수사를 막거나 방해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수사팀에 제출했다. 또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2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이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2919년 6월경) 안양지청 보고서와 관련해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서류 위조’ 사건을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하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이를 막기 위해 출금 서류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25일까지 세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일엔 이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안양지청에서 긴급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며 “대검에서 수사를 방해할 정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만일 대검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를 했어야 하는데 공식·비공식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해 7월 안양지청 수사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란 문구도 안양지청에서 판단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해당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공수처법 제25조에 따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이 수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이유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2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이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2919년 6월경) 안양지청 보고서와 관련해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서류 위조’ 사건을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하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이를 막기 위해 출금 서류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25일까지 세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일엔 이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안양지청에서 긴급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며 “대검에서 수사를 방해할 정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만일 대검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를 했어야 하는데 공식·비공식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해 7월 안양지청 수사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란 문구도 안양지청에서 판단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해당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공수처법 제25조에 따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이 수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이유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