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산행 다음날…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결국 '국회 통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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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29명 중 찬성 181명…여야 없이 찬성 의결
예타 면제부터 민간개발 점용허가 지원 내용 담겨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29명,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가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25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찾은 바 있다.
문 대통령 부산 방문 다음날 특별법 국회 통과
특별법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의 조속 추진을 위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는 게 골자다.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우선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토록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면제 혜택도 줄 수 있게끔 했다.
예타 면제부터 민간개발 점용허가 지원 내용 담겨
논란이 된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신공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정지의 경계로부터 10㎞ 범위 내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부 내에 '신공항건립추진단'도 두도록 했다.아울러 신공항건설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개발자에 대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