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몽둥이 폭행' 60대 입주민 구속

"증거인멸·도망 우려"…취재진 질문에 '침묵'
경비원을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입주민 A씨. /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입주민이 26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용찬 판사는 이날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두한 A씨는 "피해 경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폭행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노원구 항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3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한 경비원 B씨를 불러내 나무 몽둥이를 휘둘렀다. B씨가 도망치자 A씨는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머리와 어깨 등을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년 전에도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당시에는 B씨가 단순 폭행 혐의를 받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건이 종결됐다.

앞서 2017년에도 A씨는 다른 경비원 C씨에 대한 단순 폭행 사건으로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도 피해자 C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