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대표 "中, 안보 및 코로나19 이유로 기본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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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국가 안보와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명목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중국이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 기본적인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계속 제한"
26일(현지시간) 미첼 바첼레트 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에서 국가 안보와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명목 아래 기본적인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계속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일부 외국인뿐 아니라 인권 활동가와 변호사 등이 자의적으로 형사 기소되거나 구금, 불공정한 재판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바첼레트 대표는 "홍콩에서는 600여 명 이상이 다양한 형태로 시위에 참여했다며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경우 "인권 상황에 대한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정보가 있다"고 언급했다.지난 2020년 6월20일 중국은 홍콩 시위 사태 이후 이 지역에 대한 감시와 처벌 등을 위한 '홍콩 국가안보처'를 신설키로 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