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대규모집회 불허…20~30명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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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공익에 무게 "다수 집결시 감염 위험"
헌법상 권리도 존중 "전면적 금지는 집회의자유 본질 침해"법원이 3·1절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서울 도심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불러왔던 지난해 광복절과 같은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방역이 중요해도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20~30명 규모 집회를 일부 허용하는 법원 결정도 함께 나와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광복절 사태 이후 10명 미만의 차량 시위만 허용해온 데 비해 집회금지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대규모 집회 불허 "다수 인원 집결시 감염 위험"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보수단체 등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3·1절 연휴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9건의 집행정지 재판에서 7건을 기각·각하하고 2건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기독자유통일당이 3.1절 청와대 사랑채 인근의 1천명 규모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입게 될 집회의 자유 제한에 따른 손해에 비해 고시 및 처분의 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신규 확진자는 증감 추세를 반복하고 있다"며 "집회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1천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집결할 경우 감염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역학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봤다.
행정2부와 행정12부는 다른 단체들이 신고한 100여명 규모의 집회도 불허했다.법원은 지난해 광복절 당시 1~2천명 규모 도심 집회 2건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가 참가자가 1만~2만명으로 불어나면서 수백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한 뒤로 집회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려왔다.◇ 인원 축소해 조건부 허용 "표현의 자유 숨쉴 수 있어야"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 인원을 당초 신고된 50명이 아닌 20명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고시한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구체적인 집회 구간·시간·규모 등을 살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집회 개최를 제한할 수 있다"며 전면적인 집회 금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옥외집회는 실내활동보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현저히 덜한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도 황모 씨가 신고한 100명 규모의 집회를 30명으로 규모로 줄여서 열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모든 집회 참가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하도록 하는 등 9가지 방역 수칙을 조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말이 필요 없지만, 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기회나 공간이 완전히 닫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가 주최 측이 신고한 인원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20∼30명으로 집회 참가자를 낮춰 받아들인 것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회가 허용될 수 있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광복절 집단감연 사태 이후 개천절·한글날 집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10명 미만이 참가하는 차량 시위만 허용해왔다.
◇ '5인 이상 모임 금지' 집행정지 모두 각하·기각
이번 3·1절 집회금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집회금지의 근거가 됐다며 해당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사적 모임 등이 증가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행사에 적용되고, 집회 등 정치적 활동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연합뉴스
헌법상 권리도 존중 "전면적 금지는 집회의자유 본질 침해"법원이 3·1절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서울 도심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불러왔던 지난해 광복절과 같은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방역이 중요해도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20~30명 규모 집회를 일부 허용하는 법원 결정도 함께 나와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광복절 사태 이후 10명 미만의 차량 시위만 허용해온 데 비해 집회금지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대규모 집회 불허 "다수 인원 집결시 감염 위험"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보수단체 등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3·1절 연휴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9건의 집행정지 재판에서 7건을 기각·각하하고 2건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기독자유통일당이 3.1절 청와대 사랑채 인근의 1천명 규모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입게 될 집회의 자유 제한에 따른 손해에 비해 고시 및 처분의 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신규 확진자는 증감 추세를 반복하고 있다"며 "집회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1천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집결할 경우 감염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역학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봤다.
행정2부와 행정12부는 다른 단체들이 신고한 100여명 규모의 집회도 불허했다.법원은 지난해 광복절 당시 1~2천명 규모 도심 집회 2건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가 참가자가 1만~2만명으로 불어나면서 수백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한 뒤로 집회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려왔다.◇ 인원 축소해 조건부 허용 "표현의 자유 숨쉴 수 있어야"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 인원을 당초 신고된 50명이 아닌 20명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고시한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구체적인 집회 구간·시간·규모 등을 살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집회 개최를 제한할 수 있다"며 전면적인 집회 금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옥외집회는 실내활동보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현저히 덜한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도 황모 씨가 신고한 100명 규모의 집회를 30명으로 규모로 줄여서 열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모든 집회 참가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하도록 하는 등 9가지 방역 수칙을 조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말이 필요 없지만, 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기회나 공간이 완전히 닫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가 주최 측이 신고한 인원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20∼30명으로 집회 참가자를 낮춰 받아들인 것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회가 허용될 수 있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광복절 집단감연 사태 이후 개천절·한글날 집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10명 미만이 참가하는 차량 시위만 허용해왔다.
◇ '5인 이상 모임 금지' 집행정지 모두 각하·기각
이번 3·1절 집회금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집회금지의 근거가 됐다며 해당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사적 모임 등이 증가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행사에 적용되고, 집회 등 정치적 활동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