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비트코인 거래소' 상당수 폐업 위기…큰 업체로 옮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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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이후에는 비트코인 등을 사고파는 중소 암호화폐거래소 대부분이 영업을 중단할 전망이다. 대형 4개 업체를 제외한 소규모 암호화폐거래소 이용자들은 가급적 빨리 계좌를 바꿔야 한다는 게 금융권의 조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으로 암호화폐거래소는 반드시 은행권의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농협은행은 국내 비트코인 거래액 기준 점유율 1위인 빗썸, 3위인 코인원과 제휴하고 있다. 케이뱅크와 신한은행은 각각 2위 업비트와 4위 코빗의 실명 계좌를 지원한다. 은행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100곳 안팎(전체 암호화폐거래액 비중 10%)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은행들의 실명계좌가 없더라도 어느 암호화폐거래소에서든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암호화폐거래소들은 법시행 6개월 안에 은행들로부터 거래가 안전하게 이뤄진다는 ‘보증서’를 얻어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은행들은 거래소의 위험도와 안정성을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명계좌를 열어주는 데 미온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 규모 암호화폐거래소가 은행들의 선택을 받을 확률은 많지 않다”며 “대형 4대 업체가 아닌 곳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서둘러 거래소를 바꾸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으로 암호화폐거래소는 반드시 은행권의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농협은행은 국내 비트코인 거래액 기준 점유율 1위인 빗썸, 3위인 코인원과 제휴하고 있다. 케이뱅크와 신한은행은 각각 2위 업비트와 4위 코빗의 실명 계좌를 지원한다. 은행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100곳 안팎(전체 암호화폐거래액 비중 10%)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은행들의 실명계좌가 없더라도 어느 암호화폐거래소에서든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암호화폐거래소들은 법시행 6개월 안에 은행들로부터 거래가 안전하게 이뤄진다는 ‘보증서’를 얻어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은행들은 거래소의 위험도와 안정성을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명계좌를 열어주는 데 미온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 규모 암호화폐거래소가 은행들의 선택을 받을 확률은 많지 않다”며 “대형 4대 업체가 아닌 곳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서둘러 거래소를 바꾸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