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의 '묻지마' 입법 독주…정부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자영업 손실보상·가덕도 신공항法
정부 반대에도 의원입법으로 강행
이낙연 "법 만들면 정부는 따르라"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자영업 손실보상법 등 정부가 반대하는 정책을 정치권이 입법을 통해 강행 처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 와중에 일부 부처가 국회의원을 통한 ‘청부 입법’을 추진하면서 정부 스스로 신중한 정책 조율과 의견 수렴 절차를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정 합의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손실 보상’이란 문구가 명시된 것, 시행 시점이 3개월 이후로 규정돼 촉박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여당은 ‘합의가 됐다’며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추진할 기세다.

여당의 입법 독주는 전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반대 보고서를 무시한 채 통과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선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라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발언까지 나왔다.

정부가 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청부 입법도 늘고 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부가 정부안 제출 과정에서 벌어질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율과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피하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런 양상에 대해 “정부가 미래에 대한 통찰과 지식을 합리적으로 전달하면 정치권은 이를 바탕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선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오라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