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장 앞둔 쿠팡, 투자 위험요소로 공정거래법 명시

'쿠팡이츠 배달원은 노동자 아닌 독립계약자' 내용은 삭제
유통팀 =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둔 쿠팡이 투자 위험 요소로 공정거래법을 언급했다. 쿠팡은 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수정 상장 신청서류에서 상장 주체인 미국기업 쿠팡주식회사(쿠팡 Inc)의 한국 자회사인 쿠팡과 계열사들이 한국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로 명시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투자 '위험요소'(Risk Factors)에 추가했다.

이런 내용은 지난달 12일 제출했던 상장 신청서류에는 없던 것이다. 지난달 상장 신청서류에서는 자회사와 계열사 간 관계와 거래가 공정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공정위가 공정거래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면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쿠팡은 이와 함께 한국 고용노동부가 쿠팡 플렉스와 쿠팡이츠 배달원을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 계약자(개인사업자)로 판정했다는 내용은 '위험요소'에서 삭제했다.

한편 수정 서류에서는 기존 신청 서류에 명시됐던 상장 주관사 중 뱅크오브아메리카 증권이 제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