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종부세 이연' 꺼낸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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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심판론 우려 "稅부담 경감"더불어민주당이 매년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때까지 늦추는 이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징벌제 과세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종부세 이연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매각·상속·증여 때까지 과세 늦춰
납부 총액 그대로…조삼모사 논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들어 집값이 너무 상승하면서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종부세 이연제 도입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지난해 10월에도 일정한 현금소득이 없는 만 65세 이상 또는 일정 소득 이하 주택 보유자에 한해 종부세 이연제를 도입을 주장했다.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사상 처음 9억원에 근접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를 비롯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종부세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 더해지면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종부세 세율 인하 등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세금 총액은 같지만 소득 없는 고령자 등의 세금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종부세 이연제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종부세 이연제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난해 8월 당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이연제를 주장했고,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종부세 이연제를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종부세 이연제를 도입하더라도 세금 납부총액은 변함없기 때문에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아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