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본격 규제 비껴간 생활숙박시설 ‘롯데캐슬 드메르’에 이목 집중

4월부터 생활숙박시설 규제 시행 예고···규제 전 분양 물량 투자자들 관심
지역 핵심입지로 탁월한 접근성 갖춘 생활숙박시설 관심 부쩍
오는 4월 생활숙박시설의 규제가 예고되면서, 본격 규제 전 분양을 예고한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드메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호텔의 중간 성격을 가진 부동산 상품이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대출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는 면에서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아파트처럼 개별 등기가 가능해 자유롭게 매매 거래가 가능하고 시세차익도 기대해볼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최근 생활숙박시설은 평균 경쟁률 100대 1을 가뿐히 넘길 정도로 인기몰이 중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대우건설이 안양 평촌신도시에 공급한 생활형 숙박시설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12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을 기록했다. 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현대건설이 공급한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은 총 608실 모집에 6만5498명이 청약 접수해 평균 107 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수원 인계동에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 ‘파비오 더 리미티드 185’는 평균 경쟁률이 무려 251대 1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히면서 4월 규제 전 분양 물량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양 물량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규제 시행 전 현재 기준으로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양받을 때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전매제한도 없으며, 분양을 받아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대출한도가 분양가 대비 70~80%로 높다. 뿐만 아니라 생활숙박시설은 개별 등기가 가능해 시세가 오르면 매도를 통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수익성에 대한 기대도 높은 편이라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과중되고,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내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면서 “4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이전에 분양하는 단지를 선점하려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바빠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롯데건설은 3월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부산항 재개발사업지 내 D-3블록에 ‘롯데캐슬 드메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59층, 2개동 규모이며, 전용면적 45~335㎡, 총 1221실로 구성된다. 일부 펜트하우스를 제외한 전체 물량을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롯데캐슬 드메르’는 북항 재개발 사업의 중심 입지에 위치해 교통·상업·업무의 핵심입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첫 항만 재개발 사례인 부산항은 특히 북항 재개발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오는 2022년부터 착수될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은 '부산시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항만과 철도뿐 아니라 원도심까지 조화롭게 복합 연계 개발되면서 신해양산업 중심 국제교류지역으로 변모하게 될 전망이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경부동산 hkl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