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코로나19 확진…재택근무 전환(종합)

3일 금융위 정례회의 연기…4일 옵티머스 제재심 연기 가능성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근무하는 용역 직원 1명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청사를 폐쇄하고 본원 전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4층 근무자 등 해당 직원과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금감원 폐쇄의 여파로 금융위원회는 3일 개최할 예정이던 정례회의를 연기했다. 영상회의라고 하더라도 참석을 하려면 금감원 직원들이 금감원 회의실에 모여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

오는 4일로 예정된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첫 번째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사 방역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내일 중으로 연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사흘간 청사를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