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5일 영장실질심사

검찰, 직권남용 등 10여개 혐의 적용…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미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5일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10여개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5일 늦은 오후 혹은 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차 본부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2일 전격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구속영장 청구 2시간여 뒤 수사·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제출했다.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계 전문가 1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현재로선 미정이다.한편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이첩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