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조국, 임은정 직무배제에…"윤석열이 수사방해"

추미애 "윤석열, 법과 원칙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조국 "대검, 어떠한 결정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에서 손을 뗄 것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대검의 결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압박 공세를 폈다.추미애 전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이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직무배제를 고려해보면)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 할 것"이라면서 "한 총리 수사검사의 혐의는 단순히 물적 증거 조작이 아니라 인적 증거를 날조한 매우 엄중한 혐의"라고 했다.

이어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 사건을 뺏어 더 이상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며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한 수사를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하고 나선다면 과연 그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조국 전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혐의자 최XX씨(18회 검사실 출석 연습)의 공소시효 3월6일 끝. 김OO씨(10회 검사실 출석 연습)의 공소시효는 3월22일 끝"이라며 "임은정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권을 부여받자마자 수사에서 주변화시켜버린 대검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대검은 한명숙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해왔고 최근 적법하게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임은정 대검감찰연구관을 왜 ‘직무배제’했을까”라면서 “대검은 한명숙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해왔고 최근 적법하게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임은정 대검감찰연구관을 왜 ‘직무배제’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임은정 연구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손을 뗄 것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은 애당초 이번 사건이 임은정 연구관에게 배당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