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가 만남 거부하자 돌변한 女…얼굴 할퀴고 주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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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선고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 끝난 뒤 만나자"
운전 중인 기사 폭행
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7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버스 기사 B(58)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해 B씨에게 "일이 끝난 뒤 만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머리와 목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는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 및 탑승객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