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이규원 사건' 검토 착수…대응 주목

직접수사·검찰 재이첩 외 경찰 국수본 이첩 가능성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입건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김진욱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자료가 도착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이 사건 중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에 대한 사건 기록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첩 전만 해도 공수처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김 처장은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자신과 여운국 차장이 공수처 검사이고, 검찰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 10명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사실상 '1호 사건'으로 삼으며 직접 수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특히 김 처장이 사건 재이첩과 직접 수사를 놓고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3의 방법'을 거론한 것도 주목된다.그는 "차차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공수처장이 판단한다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다른 수사기관'에는 경찰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출범해 당장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김 처장은 지난달 23일 경찰청을 방문한 뒤 "공수처와 국수본 등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경찰과의 협조 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공수처가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다면 검찰과 경찰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 동시에 수사를 벌이는 생경한 풍경이 펼쳐질 수도 있다.

김 처장은 "사건을 묵히거나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판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신속히 판단을 내릴 방침을 내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