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치던 정인이 양부, 갑자기 무릎 꿇고 "살려달라"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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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 "부인이 잘 양육할 것이라 너무 믿었다"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을 마치고 도망치던 정인이 양부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 살려달라"며 오열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양부 안모(37) 씨와 양모 장모(35) 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양부모의 이웃 주민과 정인이를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의 지인, 장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재판을 마친 안씨는 법원 앞 시위대를 피해 법원 반대편 출입구로 나왔다. 이를 발견한 취재진이 안씨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지자 안씨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취재진은 안씨를 따라 뛰면서 "아이가 계속 방치됐다고 지인이 진술했는데 어떤 입장이냐" "아래층 주민이 '쿵'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 소리는 어떻게 난 거냐" "정인이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등을 물었다.
이에 안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대답하며 달리다 갑자기 멈추더니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양부는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흐느끼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현장을 떠났다.
이날 재판에서 양부 측은 "정서적 학대를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려다 다소 과한 점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학대였다.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다"며 "피고인 장씨(부인)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것이라고 너무 믿었다"고 주장했다.특히 양부 측은 "(어린이집 관계자가) 정인이가 아픈 상황에서도 아빠가 이리 오라고 하니까 걸었다고 증언했다"며 "피해자와 양부 사이가 좋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아빠와 사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걸으라고 해서 걸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부 측은 "(관계자가) '아빠라서 좋아해서 걷는구나'라고 말했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은 심리생리검사 결과 "정인이를 발로 밟은 적이 없다"는 양모 주장은 '거짓'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리분석관은 "정인이를 발로 밟았는지 여부,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장씨에게 물었다"며 "심리생리검사에서 양모는 두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했으나 분석관 4명 모두 답변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심리분석관은 "부검 감정서에도 나와 있듯이 췌장이 찢어지고 복부에 상당히 강한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손으로 때려서는 나올 수 없는 외상이라는 의사 의견을 참고해서 발로 밟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고 부연했다.
심리분석관은 "정인이가 놀이터에서 다쳤다는 등의 양모 측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양모 장씨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인지능력은 평균적 수준이었다. 상황판단 능력이 높았다. 성격적 특성에선 욕구 충족이 우선시 되는 유형이었다.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고,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 통찰력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심리분석관은 "진단 점수가 25점이 나오면 사이코패스로 판단하는데 22점이 나왔다"며 "정인이를 저항할 수 없는 상대로 인식을 해 스트레스나 부정적 감정을 여과없이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양모 측 변호인은 심리검사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심리분석 결과가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했다. 심리분석관은 "따로 통계를 내본 적이 없지만 절반이 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또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면 오차가 클 수도 있다" "일부 거짓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 있다" "양모 장씨 진단 점수가 사이코패스 판단 기준에 미달했다" 등의 이의를 연달아 제기했다.양모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모는 또 작년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양부 안씨는 부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