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때 당원모집 관여' 혐의로 남양주시장 기소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A후보가 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9월 남양주시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했으며 올 초 조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