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히는 청년 취업"…공공기관마저 신규채용 6000명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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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 적용 대상 기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공공기관마저 청년 신규 채용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신규채용 비율 감소한 최초 사례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436곳의 청년(만 15∼34세) 신규 채용 인원은 2만279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정원인 38만7574명 중 5.9%에 그치는 수준이다.2019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42곳의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이 2만8689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1년 새 5891명 감소한 셈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한 데 대해 "2018∼2019년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레저·스포츠업에 속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이 크게 감소했다.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이 감소한 것도 이 제도를 도입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의무 기준을 충족한 기관 비율은 84.6%로, 89.4%의 비율을 보였던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취업난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약속"이라며 공공기관이 그에 응당한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