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땅 10억에 산 LH 직원들, 단기간에 6억 차익 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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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3㎡당 120만원에 매입“대출받아 10억원으로 땅을 산 뒤 현금 보상을 받으면 단기간에 6억원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토지보상가 200만원 달해
1000㎡ 이상은 지분 쪼개고
편백나무 심어 고액 보상 노려
"내부정보에 업무 지식까지 활용"
국토부·LH, 대국민 사과문
고양창릉서도 땅 투기 의혹
경기 시흥시 과림동 K공인 관계자는 4일 “광명시흥신도시 토지 보상 가격은 3.3㎡당 200만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김모씨는 2019년 6월 과림동 1××-7 일대 2739㎡를 사들였다. 당시 토지 가격은 3.3㎡당 120만원이었다. 보상가격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6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LH 직원들 10억원 투자로 6억원 차익”
이날 과림동 일선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가 3기 신도시로 발표된 전후 이 일대 3.3㎡당 토지 시세는 150만원대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치솟았다.LH 직원이 매입한 토지는 3기 신도시 택지지구에 포함돼 토지 수용 대상이다. LH는 인근 시세를 고려해 토지 보상비를 책정한다. 이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지난해 토지 보상을 시작한 광명시 가학동 560의 3 외 267필지 일대다. 이 지역의 토지 보상비는 3.3㎡당 160만~200만원에 책정됐다.1000㎡ 이상의 토지를 각각 사들여 ‘지분 쪼개기’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1000㎡ 이상의 토지를 협의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용지 우선 공급권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400㎡ 이상 협의 양도 시 100% 당첨이 가능한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추가 혜택을 발표했다. LH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한 인사는 “내부정보는 물론 업무상 익힌 정보까지 전부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에 묘목을 심어놓아 보상을 노린 정황도 포착됐다. LH 직원들은 과림동 6××의 2에 편백나무 수천 그루를 심었다. 묘목당 800~1000원 정도인데 추후 보상비로 묘목당 5만~6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편백나무는 은행나무(12만원)와 오동나무(7만원)를 제외하고 묘목 가운데서도 보상 단가가 가장 높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고양창릉지구에도 LH 직원 두 명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경기지역에 근무하는 박모씨는 신도시 지정 9개월 전인 2018년 8월께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공공정보 유출과 공유 가능성 높아”
LH 직원 외에 다른 사람이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알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 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3기 신도시를 담은 작년 ‘8·4 대책’ 발표 전 3개월간 167건, 광명시흥신도시를 발표한 올해 ‘2·4 대책’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공공정보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 연루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국토부와 LH는 이날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투기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김학무 법무법인 부원 변호사는 “땅 투기가 사실로 판명날 경우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한다”며 “부패방지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변 장관은 투기 의혹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에 과천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 2곳을 더해 총 8곳이라고 밝혔다.
최진석/광명시흥=배정철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