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게임'으로 만취시키고…女후배 강제 성폭행한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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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전 미리 콘돔 구입…계획적 범행 정황만취한 어린 여후배를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 "항거불능 간음, 죄책 상당히 무겁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 간의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2019년 6월 13일 오후 8시께 인천 중구 대피소에서 후배 B양(14)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군은 당시 B양 등 여자 후배들과 함께 속칭 '왕게임'을 하며 B양을 취하게 유도한 뒤 인근 창고로 데려가 범행을 시도했다. B양의 강한 거부로 미수에 그친 A군은 다시 B양과 함께 술자리로 돌아왔고, B양이 만취할 때까지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했다.
술자리 전 미리 콘돔을 구매해 소지하는 등 A군이 범행을 사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B양을 간음한 것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A군의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