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학대 방조' 인천 어린이집 전 원장 구속영장 기각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 원장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교사들의 원생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어린이집 2개월 치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보육교사 6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200여 차례에 달한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고,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사물함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원생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장면이 있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면서 "보육교사들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알고도 모른 척했느냐.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잇따른 물음에도 침묵했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으며 법정에 들어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주저앉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