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조 혐의'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이미 수집완료…인멸 우려 없어 기각"
아동학대 방조 혐의 인천 어린이집 전 원장 영장심사/사진=연합뉴스
인천 소재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교사들의 원생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어린이집 2개월 치 CCTV에서 확인한 보육교사 6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200여 차례에 달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사물함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원생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장면도 나왔다.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한편, 이날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면서 "보육교사들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도 답이 없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