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진중권 "취지의 판결이 나온 만큼 내 주장은 허위사실이 아냐"
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가운데 정 씨의 동료 교수로부터 피소당했다.

4일 국민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진 전 교수가 장경욱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진 전 교수에 대해서는) 첫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앞서 지난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정씨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만큼 내 주장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다 맞아떨어졌다"면서 "고소 시점도 표창장 재판 결과가 나오기 3주 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해 12월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동양대로부터 1차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 교수는 지난해 12월 3일 진 전 교수를 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교수는 SNS를 통해 "진 전 교수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SNS 등에서 나를 표창장 사건의 '허위폭로자'로 명명했다"면서 "잘못된 추정에 기초한 허위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