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의혹 계기…여야, 처벌 강화 법개정 '시동'

"현행법, 벌금 5000만원 처벌 규정 너무 약해"
민주, 속속 개정안 발의…국힘 처벌 강화 공감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야산 인근 자투리땅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여야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법개정에 돌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벌금을 금융 범죄(이익의 3배~5배)에 준하도록 상향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이 같은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의원은 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부·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말의했고, 문진석 의원은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징역과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간사와 의원들이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관련법 처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관련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단순 유출한 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배를 불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범행 수법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제도 정비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투기 대상이 됐던 시흥 현장을 방문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