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정책 절차적 문제 없다"…면죄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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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5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절차적 하자나 위법성이 없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탈원전 정책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나는 논란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에너지 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을 물은 공익감사청구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결과다. 감사원은 지난 1월 11일부터 10일간 서면 및 현지 출장을 통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4일 관련 보고서를 의결했다.
감사원이 중점검검한 사항은 총 6가지다. 먼저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며 원전 비중 축소를 권고한 것이 쟁점이었다. 감사원은 원자력 정책 방향에 대한 권고는 대외적 구속력 없는 자문 사항이라며 감사원이 당부를 판단하기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른 로드맵 수립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 계획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하위계획이 상위계획과 다르다고 위법한 것 아니라는 것이 그간의 판례라는 설명이다. 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한 것도 위법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른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한 판단도 판례를 따랐다. 감사원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행정기관 내부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침으로 성격을 가질뿐"이라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원자력 정책 관련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심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입각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는지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정 변경하지 않은 것이 정합성 위반인지 등에 대해서도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가 탈원전 정책이 아닌 절차적 위법성을 검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범위·중점은 공익감사 및 국민감사 청구사항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그 목적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와 중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에너지 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을 물은 공익감사청구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결과다. 감사원은 지난 1월 11일부터 10일간 서면 및 현지 출장을 통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4일 관련 보고서를 의결했다.
감사원이 중점검검한 사항은 총 6가지다. 먼저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며 원전 비중 축소를 권고한 것이 쟁점이었다. 감사원은 원자력 정책 방향에 대한 권고는 대외적 구속력 없는 자문 사항이라며 감사원이 당부를 판단하기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른 로드맵 수립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 계획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하위계획이 상위계획과 다르다고 위법한 것 아니라는 것이 그간의 판례라는 설명이다. 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한 것도 위법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른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한 판단도 판례를 따랐다. 감사원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행정기관 내부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침으로 성격을 가질뿐"이라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원자력 정책 관련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심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입각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는지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정 변경하지 않은 것이 정합성 위반인지 등에 대해서도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가 탈원전 정책이 아닌 절차적 위법성을 검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범위·중점은 공익감사 및 국민감사 청구사항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그 목적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와 중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