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위증' 혐의자 중 1명 불기소될 듯

공소시효 내일 만료…다른 혐의자 시효는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증 의혹을 받은 당시 재소자 2명 중 1명이 불기소될 것으로 보인다.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장님과 차장님,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가 언급한 사건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이다.

이 의혹은 지난해 5월 당시 '한명숙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졌다.임 부장검사는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주무 연구관을 맡아 이 사건을 집중 검토했고 A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A씨가 기소되면 교사범의 공소시효가 중단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다시 관심이 쏠릴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허정수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로 전격 지정했고 기소 절차는 중단됐다.A씨의 공소시효는 6일 만료되는 만큼 기소는 쉽지 않아 보인다.

허 과장은 A씨의 기소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SNS에 "총장님이 무엇을 지키다가,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시는지를 저는 알 수 없다"고 썼다.모해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한명숙 수사팀에는 윤 전 총장의 측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A씨보다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끝나는 B씨의 기소 여부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B씨는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한 A씨와 달리 스스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직접 법무부에 진정을 낸 당시 법정 증인이다.

임 부장검사가 사건 처리 주도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기소 의견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검 지휘부와 감찰부 간 갈등이 부각되면서 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건 재배당이나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박 장관은 "임 부장검사를 수사하지 못 하게 하는 건 그간의 대검 입장과는 좀 상반된 것"이라며 반감을 보인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