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횡단보도서 사고 낸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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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9)씨를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 정도와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심하지만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