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내장사 대웅전 방화 승려에…"종단 최고수위 징계 내릴 것"

5일 오후 50대 승려 A씨의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내장사 대웅전이 전소됐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이 5일 종단 소속 승려가 전북 내장사 대웅전 방화범으로 붙잡힌 데 대한 입장을 내놨다.

조계종은 "9년 전 대웅전 화재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대웅전 화재사건이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배경에 내부 대중이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종단 소속 승려가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출가수행자로서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화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일 종헌종법에서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방화사건 발생 원인과 배경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사찰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교구본사와 함께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저녁 6시30분께 50대 승려 A씨의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내장사 대웅전이 전소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