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잔 말에 주먹으로 내려쳐"…'데이트폭력' 40대 집유

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선고
"진지한 반성 하지 않아…피고인 책임 무겁다"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성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교제하다 헤어진 B씨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인천에 있는 B씨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B씨가 주먹으로 먼저 휘둘러 뺨을 한 차례 때렸을 뿐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범행을 하고, B씨를 때려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3년에도 다른 여성과 교제하던 중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같은 여성을 상대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문식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 교제하거나 헤어지려는 피해자와 같은 여성들을 상대로 데이트폭력 범행을 반복해왔다고 볼 수 있는 면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