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땐 네이버·쿠팡도 연대 책임"

공정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앞으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판매업체뿐만 아니라 네이버·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는 만큼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 책임을 입점업체에 모두 떠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 핵심이다.개정안에는 플랫폼 검색 결과가 광고의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색결과 순위를 나열할 때 ‘인기순’처럼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조회수’ ‘판매량순’ 등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