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發 땅투기' 후폭풍에도 2·4공급대책 일정대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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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부동산관계장관회의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에도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대책을 기존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고,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해 얻은 부당이득은 환수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LH 직원의 투기를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기에도 역부족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7월부터 신도시 사전 청약 진행
홍남기 "투기 부당이득 환수
관련 직원 부동산등록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등과 긴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는 통상 수요일께 열리는데 LH 직원 투기 의혹에 따른 정부 불신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번엔 일요일에 소집됐다.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관련 2차 공공택지 입지도 4월 발표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7월에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이번 기회에 뿌리뽑겠다고 발표했다. 4대 시장 교란행위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 매물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이다. 부당행위로 얻은 이익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회수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법에선 부당이득의 3~5배를 벌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지 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 거래는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구은서/최진석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