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 못받아 1·2심 불참했는데…대법 "재심 가능'

피고인이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참한 채로 판결이 선고됐다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11월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는 거짓 광고 글을 올린 뒤 26명으로부터 상품권 대금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공판에 앞서 A씨에게 소환장과 공소장 사본 등을 보냈지만 A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A씨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열렸고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고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A씨에게 다시 소환장을 보냈지만, A씨는 2심에도 불참했다.

법원이 보낸 소환장을 받지 못한 A씨는 뒤늦게 재판에 열린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 뒤였다. 그는 재판이 열린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며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는 다시 재판을 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다시 진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에 법이 정한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