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공공주택 관련자가 투기하면 형사처벌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이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 관련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행위 금지”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보지 등 개발관련 정보 등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 금지 및 형사처벌 △국토교통부 등 공공주택사업에 관계된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부동산 등의 자산 또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투기여부 검증을 위해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처벌 규정 강화 부분에선 부당이익을 취득한 공직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5배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어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이를 제공받아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한 자 포함)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단체들은 “LH공사 직원들의 행태는 정부와 공공주택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공공택지 등에 대한 공직자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흥시 과림동에 2건의 투기 의심 제보 추가”

이날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사전투기 의혹을 발표한 뒤 7일까지 추가 접수된 제보 현황도 공개했다. 이들은 “LH 직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번이 특정된 제보는 2건”이라며 “민변과 참여연대가 파악한 바로는 그 중 1건은 실제로 LH 직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머지 1건은 명단은 일치하나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추가 제보에서 구체적인 지번이나 정황, 인명 등이 제보된 사례로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지역 2건이다.

이밖에 LH 공사뿐만 아니라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2020년에 가학동의 특정 필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제보도 밝혔다. 이들은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필지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으나,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직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