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결자해지' 강조한 하태경…"LH 사태, 검찰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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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만든 규정 때문…'LH 사태'에 검찰 투입해 강제수사 해야"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두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8일 "대통령은 LH 부동산투기 경범죄로 만든 것을 사과하고 대통령령 개정해 즉각 중대범죄에 포함시켜라"라고 강조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거래'도 중범죄"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는 중범죄인데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거래'는 경범죄인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는 최악의 중대범죄다. 그게 아니라면 LH 사장,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까지 줄줄이 나와서 사과하고 대통령이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겠는가"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런데 대통령이 만든 규정 때문에 LH 부동산 범죄가 경범죄로 되어 버렸다"며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는 중대범죄인데 대통령이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거래'는 경범죄로 축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만든 규정 때문에 경범죄 됐다"
그는 "대통령 규정 때문에 최고급 전문 수사 인력인 검찰을 수사에 투입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규정이 잘못되었으면 그걸 고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건은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본인이 만든 잘못된 시행령(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만 고치면 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토부가 아무리 열심히 셀프조사를 한들 이미 무너진 국민 신뢰는 절대 회복할 수 없다"며 "공직사회의 투기범죄를 철저하게 뿌리 뽑는 일에 검찰의 강제수사를 투입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신속히 결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