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직무배제" 폭로한 임은정, 되레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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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주장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사진)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사들 명예훼손…검찰, 철저 수사해야"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법세련)는 8일 임은정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건 처리와 관련한 수사 기밀을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했다는 게 이유다.법세련은 임은정 연구관이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습니다"라고 기술한 부분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임 연구관과 감찰3과장의 의견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돼선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판례에 따르면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외부로 누설한 행위는 명백히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아울러 "정치 편향적인 임 연구관이 한 전 총리 구하기 공작 수사에 관여하는 자체만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임 연구관에게 결코 수사권을 주면 안 될 것"이라며 "끊임없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혼란을 초래하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선후배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임 연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