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직무배제" 폭로한 임은정, 되레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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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검사들 명예훼손…검찰, 철저 수사해야"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법세련)는 8일 임은정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건 처리와 관련한 수사 기밀을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했다는 게 이유다.법세련은 임은정 연구관이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습니다"라고 기술한 부분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임 연구관과 감찰3과장의 의견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돼선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판례에 따르면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