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집까지 찾아간 어피너티
입력
수정
지면A14
뉴스카페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수조원대 ‘주식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컨소시엄의 법률대리인이 신 회장 주식을 가압류하겠다며 자택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보생명 실물 주식 가압류"
집행관과 자택·회장실 방문
교보 "종이증권 없어…압박 의도"
8일 업계에 따르면 어피너티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신 회장의 실물 주식 가압류 허가를 받고 서울 성북동 자택과 서울 광화문 본사 회장실을 방문했다. 업계 관계자는 “어피너티는 종이로 된 실물 증권만 가압류할 수 있는데 신 회장의 모든 주식이 전자주식 형태여서 법원이 허가한 가압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어피너티 측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을 텐데 실물 증권을 찾겠다면서 대여섯 명의 법률대리인이 집행관을 대동하고 집과 회사를 다녀갔다”고 말했다.자택으로 진입하려는 어피너티 관계자를 신 회장의 경비원이 막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져 직원 한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가압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전혀 없거니와 있지도 않은 종이 증권을 찾겠다고 집으로 들이닥친 것은 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리적 고통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IMM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이뤄진 투자자다. 어피너티는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주식 492만 주(지분율 24%)를 사들이면서 신 회장에게 교보생명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넣었다.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 기한을 넘기자 어피너티는 2018년 주당 40만9912원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풋옵션을 행사하는 순간 신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법원은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신 회장의 배당금과 자택, 급여, 실물 주식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압류하더라도 처분권을 갖지는 못하지만 신 회장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없게 막을 수 있다.
교보생명과 어피너티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중재인(민사소송의 판사 역할) 심리가 열린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