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 PC로 음란물 소지' 민주평통 직원 무혐의

경찰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직원의 음란물 소지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8일 서울 중부경찰서가 지난달 고발인 측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민주평통 직원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민주평통 직원의 음란물 소지 의혹은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민주평통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 파일 전송 내역 2만건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몰카', '야동' 등의 단어가 포함된 불법 음란물 전송 기록 13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불법촬영물 추정 영상물을 업무용 컴퓨터로 소지·반포한 혐의로 민주평통 직원을 고발했다. 고발은 영등포경찰서가 접수했으나 관할지에 민주평통 사무처가 있는 중부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이 업무망 컴퓨터에서 A씨가 USB로 전송한 로그기록을 조사한 결과 13건의 파일 리스트는 확인됐으나 이 중 5건은 재생되지 않는 파일이었다.

다른 2건은 영상 파일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이미지 파일로 파악됐다. 나머지 파일 5건은 내용으로 미뤄보아 불법촬영물이 아니라 일본에서 제작된 성인 음란물이라 판단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아니라 직장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으로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