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성희롱 가해자 복직…경남지노위 결정에 시민단체 반발
입력
수정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해임된 경남도청소년지원재단 직원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거쳐 복직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여성회 등 14개 시민단체는 8일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노위의 가해자 복직 결정으로 피해자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년 6월 재단 내 성희롱·괴롭힘 행위가 일부 용기 있는 노동자들에 의해 가해자가 직위의 우위 속에서 자행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8명의 피해 진술서가 접수된 뒤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해임이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억울함과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경남지노위는 징계가 과다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며 "더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고 안전한 일터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성차별·성폭력 처벌 규정 강화 등을 경남청소년지원재단 등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경남여성회 등 14개 시민단체는 8일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노위의 가해자 복직 결정으로 피해자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년 6월 재단 내 성희롱·괴롭힘 행위가 일부 용기 있는 노동자들에 의해 가해자가 직위의 우위 속에서 자행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8명의 피해 진술서가 접수된 뒤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해임이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억울함과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경남지노위는 징계가 과다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며 "더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고 안전한 일터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성차별·성폭력 처벌 규정 강화 등을 경남청소년지원재단 등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