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 44人, '박원순·오거돈 피해자 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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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합리적 보상 체계 구축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44명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사건과 관련, 피해자를 지원하는 취지의 입법에 나섰다.
"공무상 재해 기준, 성희롱·성폭력 원인 질병 포함해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성희롱·성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된 질병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는 상태다.
현행법은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면서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충분한 의료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작은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로 여성 인권을 보호할 마음이 있다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철회하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웅, 양금희, 최승재, 정경희, 조명희, 전주혜 의원 등 38명과 국민의당 권은희, 최연숙 의원 등 총 44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