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넘는 거래 모두 조사…LH 직원·가족 10만명 계좌 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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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까지 수사 '물타기' 논란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범위를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로 잡았다. 수사 기관엔 경찰뿐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검찰까지 참여시키기로 했다. 최대한 넓은 범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 "빠져나갈 틈 없애려는 것"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의 공직자·공기업 직원 투기 의혹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벌써부터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2018년 처음 3기 신도시 대상지를 발표하기 훨씬 전부터 검토가 이뤄졌을 것이고 사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발표 시점 5년 전이라는 기간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며 “불법을 저지르고도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게끔 넉넉하게 기간을 잡은 것”이라고 했다.LH 직원 등에 대한 수사는 본인, 직계가족의 거래뿐 아니라 차명거래까지 모두 대상이다. 정부는 LH 직원들에 대해선 2000만원 이상 자금 흐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는 오는 11~12일께 정부합동조사단이 발표할 계획이다. 1차 조사 대상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 한정된다. 국토부 직원 4500명, LH 직원 9900명, 지방자치단체 직원 6000명, 지방공기업 직원 3000명 등 총 2만3000명이 대상이다. 최 차장은 “2만3000명 직원의 가족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넘을 텐데, 속도감 있는 진상 규명을 위해 1차 조사는 공직자로 한정했다”고 했다.
“비위 의혹 공직자와 생계가 독립된 가족에 대해서는 거래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최 차장은 “제출하지 않는다고 처벌할 수는 없으나 인사상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비존속 등 가족과 기타 일반인에 대한 조사는 새로 구성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준/최진석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