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간부 공무원 업무시간 만취 상태 운전 가로수 '꽝'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인 0.107%
경남 거창군 간부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음주 운전 사고를 냈다. 9일 거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30분께 거창읍 서변리 원동마을 인근 도로에서 현직 A 면장이 자신의 1t 트럭을 몰고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A 면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A 면장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면장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07%로 나타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거창군은 A 면장의 혐의가 확인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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