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무원, 가족명의로 4억대 임야 매입…해명 들어보니

"신도시 계획 발표 전" 해명
광명시 "전반적 감사 이뤄질 것"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제공]
최근 지자체 한 시의원이 한국토지공사(LH)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돼 논란이 된 가운데 경기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이 광명·시흥지구 일부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는 2020년 7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매입했다. A씨는 자신의 가족까지 공동명의로 토지 약 800㎡를 4억3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지는 KTX 광명역과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임야다.A씨가 땅 구매 당시 개발과 직·간접적 관련성 있는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명·시흥지구는 여타 신도시 지구와 달리 과거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후 2015년부터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되면서 일부 거주 지역만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LH가 공직자 의견을 들어 적극 개입하고 소규모 개발이 불발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개발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간다. 아울러 도시 계획에 따라 민간 주도 개발이 가능해진다.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A씨가 개발 정보를 습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 공무원은 토지 매입 시기가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훨씬 전이라 개발 정보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시는 "거래내역이 확인됐는데 토지주택과 관련 담당업무를 한 바 없어 어떻게 토지를 취득했는지 과정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A씨가 관련된 사안은 전혀 아는 바 없이 거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위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